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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12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3.90-9090
품명 Sauce; 오로시이리 폰즈
물품설명 갈은 무, 간장, 소금, 포도당, 과당, 물엿, 물, 식초, 주정(2%) 등으로 조@§제된 검은색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(Net 1Liter)@§용도: 소스(생선구이, 샐러드 드레싱, 샤브샤브 등)
결정사유 본품은 갈은 무, 간장, 소금, 포도당, 과당, 물엿, 물, 식초, 주정(2%) 등
으로 조제된 검은색 액상의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동
해설서 제2103호 (A)항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 2103.90-909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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