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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576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, ② HSK8428.90-0000호에, ③중 레일 HSK7302.10-1090호에, ③중 그 지지물 HSK7302.30-0000호
품명 Monorail System
물품설명 ㅇ 구성요소@§ - ①견인차(엔진구동부) : 가솔린엔진을 탑재하여 중량물을 싣고 경사지@§를 주행하도록 특수제작된 장비로 오르막에서나 내리막에서도 항상 일정@§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3중(정속, 긴급, 정지브레이크)의 안전브레이크가 @§엔진 및 밋션 내부에 설치@§ - ②운반대차(적재함) : 용도에 따라 다양@§ - ③주행 Rail부 : 단선레일로 사각강관의 하부에 rack gear를 용접부착@§하여 이 rack gear를 엔진구동부의 하부 피니언기어 및 운반대차의 하부 @§피니언기어와 맞물려 경사구간을 오르 내리도록 제작@§ - 설치방식 : 설치현장의 지형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, 지상위 @§30cm의 높이로 1m∼1.5m 간격으로 지지물(지주)를 세워 설치@§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과수원의 수확 및 퇴비수송 등의 소형(200kg∼300kg)에서 지하철 공사@§장 자재운반 및 쓰레기 반출, 산불지역 벌목수송 등의 중형(500kg∼@§700kg) 및 댐공사·터널공사 등의 대형(1,000kg∼2,000kg)까지 있음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“기타의 권양용·하역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
류”가 분류되며
- 동해설서에서 “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
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
기계가 포함된다... ”
- 또한, “한개의 레일위를 주행하는 일륜식 주행기계” 및 “기계식 대
차” 등을 예시하고 있음

ㅇ 따라서, 급경사지 등에서의 화물 운반을 하는 ①견인차와 ②운반대차
는 HSK8428.90-0000호에 분류한다.

ㅇ ③ 주행 Rail부를 제16부 주4의 Functional Units규정을 적용하여
①, ② 물품과 함께 분류할 지를 살펴보면
- Rail은 설치되는 지형에 따라 그 길이와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
시 ①, ②의 물품과의 구성부분이 특정될 수 없어 ①, ②의 물품과 분리하
여 분류한다.

제7302호에는 “철강재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”가 분류
되며, 동해설서에서
- “이 호에는 의도한 용도(고가운송기용·이동크레인용등)에 관계없이
철도 또는 궤조용선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각종 궤조를 포함한
다.” 또한, “치차와 맞물리도록 치를 가진 궤조”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
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Rack gear가 부착된 Rail은 HSK7302.10-1090호에, 그 지지물
은 HSK7302.30-0000호에 각각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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