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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16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002.10-1000
품명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;AccuSign MET
물품설명 소의 혈청 알부민,메스암페타민-소혈청 흡착 멤브레인,쥐의 항- 메스암페@§타민 항체-염료 중합체,양의 항-쥐의 이뮤노글로블린 지(IgG)항체-,염화나@§트륨,아지드나트륨,인산나트륨등으로 조제된 진단용시약이 도포되어 있는 @§패드를 플라스틱제 스트립에 부착하여 검체투여구와 반응확인구가 있는 직@§사각형 플라스틱 케이스(규격:70×30×5㎜)에 장착한 것과 1회용 스포이드@§를 킷트 포장한 것으로서 뇨에서 메스암페타민(Methamphetamine) 검출@§용 체외 진단용 키트 .
결정사유 본품은 혈액 분획물로 조제된 메스암페타민(Methamphetamine)검출용 체
외 진단용 키트이므로 관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(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
의약품으로 포장된 것) 및 동 해설서 제3002호의 규정에 따라 HSK
3002.10-1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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