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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07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002.10-1000
품명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;BIOSIGN CEA
물품설명 소혈청알부민, 단일클론항체, Anti-lgG 항체등으로 조제된 진단용시약이 @§도포되어 있는 패드를 플라스틱제 스트립에 부착하여 검체투여구와 반응확@§인구가 있는 직사각형 플라스틱 케이스(규격:70×30×5㎜)에 장착한 것을 @§수지팩에 포장한 것과 현상액(Developer solution)으로 조성된 사람의 혈@§액 및 혈청중의 CEA(태아성 암항원) 검출용 진단시약임.
결정사유 본품은 동물의 혈액분획물등으로 조성된 사람의 혈액 및 혈청중의 CEA(태
아성 암항원) 검출용 진단시약이므로 관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(혈액분획
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) 및 동 해설서 제3002호의 규정에 따
라 HSK 3002.10-1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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