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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577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008.99-9000
품명 Sweet potato powder, cooked and dried(고구마 플레이크)
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여 찐 고구마를 건조하여 분쇄한 담황색의 거친분말상 (고구@§마 100%)으로 전분질이 호화되어 전분입자 모양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의 @§것
결정사유 본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찐 고구마를 건조하여 분쇄한 제품으로 HS 관세
율표해설서 제2008호 (7)항 및 "찐(삶은) 고구마의 품목분류기준"에 의거
HSK 2008.99-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

(2005. 1. 4일,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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