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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02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6912.00-1090
품명 Ceramic kitchenware;①HARCOAL COOKER ②HARCOAL ROASTER;;;R.KOREA
물품설명 ①탄소재료, 산화철등을 혼합하여 성형 후 소성하여 제조한 높이 약 @§15cm, 지름 약 22cm의 둥근 솥모양의 몸체와 안뚜껑 및 유리제 겉뚜껑으@§로 구성된 조리기구임@§@§②탄소재료, 산화철등을 혼합하여 성형후 소성한 다음 표면을 불소수지로 @§코팅하여 제조한 지름 약 29cm의 원형 구이판과 철제 받침, 지지대등으로 @§구성된 조리기구
결정사유 ①번 물품은 탄소재료, 산화철등을 혼합하여 성형 후 소성한 솥모양의 조
리기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69류 주1 및 동 해설서 제6912호의 규정
에 의거 HSK6912.00-1090호에 분류함

②번 물품은 탄소재료, 산화철등을 혼합하여 성형 후 소성한 구이판에 주
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69류 주1 및 동 해설서 제6912호
의 규정에 의거 HSK 6912.00-109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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