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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882
시행일자 2005-01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99호
품명 Food preparation;뽕잎 청그린;;JAPAN
물품설명 상엽분말 78%, 보리잎 7%, 녹차6%, 난각칼슘 3.1%, 콜라겐 3%, 맥주효모 @§2.4%, 케일 0.2%, 신선초 0.2%, 유포자유산균 0.1% 등으로 혼합,조제된 녹@§색분말을 팩포장(2g)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용 포장한 것(45팩/1박스)@§(용도:엽록소함유 건강기능식품)
결정사유 본품은 상엽주성분으로 혼합,조제된 기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제
2106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(A)항 "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" 및 (15)
항 "상이한 류에 해당하는 종,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
물,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은 특히 이 호에 포함된다"는 규정에 의거 HSK
2106.90-9099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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