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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00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4.10-9000호
품명 Soup; 국산십곡죽;;;JAPAN
물품설명 쌀, 피, 메밀, 율무, 수수, 대두, 보리, 팥, 조미료, 간장, 가다랭이추출@§물, 다시마추출물, 식염, 단백질가수분해물, 물(82.94%) 등을 혼합, 가열@§하여 조제한 백색계 죽상태(수분함량:약 89.4%)의 것을 내용량 200g 알루@§미늄파우치에 소매포장
결정사유 본품은 곡류,조미료, 소금, 식품첨가제 등으로 혼합, 가열하여 조제한 죽
으로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
(2)항의 규정 "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"에 의
거 HSK 2104.10-9000호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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