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60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0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104.10-9000호 |
| 품명 | Soup; 국산십곡죽;;;JAPAN |
| 물품설명 | 쌀, 피, 메밀, 율무, 수수, 대두, 보리, 팥, 조미료, 간장, 가다랭이추출@§물, 다시마추출물, 식염, 단백질가수분해물, 물(82.94%) 등을 혼합, 가열@§하여 조제한 백색계 죽상태(수분함량:약 89.4%)의 것을 내용량 200g 알루@§미늄파우치에 소매포장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곡류,조미료, 소금, 식품첨가제 등으로 혼합, 가열하여 조제한 죽 으로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(2)항의 규정 "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"에 의 거 HSK 2104.10-9000호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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