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58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0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103.11-0000호에 분류함 |
| 품명 | Wheat meal;Superex Whole wheat;;;NETHERL |
| 물품설명 | ㅇ 통밀을 사전젤라틴화하여 압출 건조 및 분쇄한 회갈색의 거친 분말(건@§조물상태에서 전분 45%초과, 회분 2.5%이하, 1.25밀리미터 금속망체에 전@§량통과,315마이크론 통과비율 53.89%)로서 제과, 제빵, 죽 등의 제조에 사@§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1류주에 밀의 경우 "전분의 함유량이 45%를 초과하고 회분 의 함유량이 2.5% 이하의 것" 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밀의 경우 "315마이크론 체 를 통과하는 비율이 80%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호 에 분류하며, 그 이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한다"라고 규 정하고 있음 또한 "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"분쇄물" 또는 "조분"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"으로서 "기타 곡물(밀)에 있어서는 1.25밀리미터 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95%이상인 것"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총설에 이 류에는 "제10류의 곡물 제분산 품"을 포함하며 "제1101 또는 1102호의 분과 제1103 또는 1104호의 물품과 의 구별은 주2(나)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"라고 해 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의 용어에 "곡물의 조분"을 규정하면서 -동해설서에 "이 호에서의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은 곡물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. 이것들은 이 류의 주2(가)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주3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 는 경우에 한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 - 또한 "조분(meal)은 분보다 거친 것으로서 최초의 제분작업후에 제1차 로 체로 쳐서 얻어지거나, 또는 최초 제분에서 생긴 분쇄물을 다시 갈고 재차 체로 쳐서 얻어지는 것" 으로 "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 을 포함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사전젤라틴화하여 압출, 건조 및 분쇄 공정을 거친 전 분 45%초과, 회분 2.5%이하, 1.25밀리미터 금속망체에 전량통과, 315마이 크론 통과비율 53.89%(건조물상태에서)의 밀의 조분이므로 HSK 1103.11- 0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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