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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582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102.20-0000호에 분류함
품명 Corn flour;SUPEREX CORN < 300;;NETHERL
물품설명 ㅇ 성상 @§옥수수분을 전처리하여 Extruder에 압출시킨후 미세하게 분쇄한 담황색의 @§분말(전분 45%초과, 회분2%이하, 500㎛금속망체 90%이상 통과)@§@§ㅇ 용도@§제과, 제빵용 원료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류주에 옥수수의 경우 "전분의 함유량이 45%를 초과하고
회분의 함유량이 2%이하의 것" 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이
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

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옥수수의 경우 "500마이크론
의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0%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
호에 분류하며, 그 이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한다" 라
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총설에 이 류에는 "제10류의 곡물의 제분산
품"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

"제1101 또는 1102호의 분과 제1103 또는 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2
(나)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1102호의 용어에 "곡분"을 규정하면서
-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(즉, 제10
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)이 분류된다","옥수수의
제분산품은 이 류주2(가)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총족하
고 이 류주2(나)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
여 전분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

또한 "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 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"팽창"(사전
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전분 45%초과, 회분2%이하, 500㎛금속망체 90%이상 통과
하는 옥수수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11류주 및 관세율표 제1102호의 용어
에 의거 HSK1102.20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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