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58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0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103.13-0000호에 분류함 |
| 품명 | Corn meal;Suprex corn Congee;;;NETHERL |
| 물품설명 | ㅇ 성상@§옥수수분을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하여 압출, 건조 분쇄등으로 얻어@§진 황색의 불균일한 입상(전분 45%초과, 회분2%이하, 2mm금속망체 95%이상@§통과,500마이크론 금속망체에 통과율 7%)@§@§ㅇ 용도@§제과, 제빵용 원료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1류주에 옥수수의 경우 "전분의 함유량이 45%를 초과하 고 회분의 함유량이 2%이하의 것" 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에 이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옥수수의 경우 "500마이크론 의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0%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 호에 분류하며, 그 이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한다" 라 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"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"분쇄물" 또는 "조분"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부합되는 것"으로서 " 옥수수에 있어 서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나가는 중량비율이 95%이상인 것"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총설에 이 류에는 "제10류의 곡물의 제분산 품"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"제1101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 또는 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2 (나)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.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 물의 분쇄물과 조분은 주3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 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03호의 용어에 "곡물의 조분"을 규정하면서 -동해설서에 "이 호에서의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은 곡물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. 이것들은 이 류의 주2(가)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주3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 는 경우에 한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고 "조분(meal)은 분보다 거친 것으로서 최초의 제분작업후에 제1차로 체로 쳐서 얻어지거나, 또는 최초 제분에서 생긴 분쇄물을 다시 갈고 재차 체 로 쳐서 얻어지는 것이다"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 또한 "이 호에는 예컨데..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을 포함한 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옥수수분을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하여 압출, 건 조 분쇄등으로 얻어진 입상으로 전분 45%초과, 회분2%이하, 2mm금속망체 95%이상통과,500마이크론 금속망체에 통과율 7%인 조분이므로 관세율표 제 11류주 및 관세율표 제1103호의 용어에 의거 HSK 1103.13-0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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