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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584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209.90-1019호에 분류함
품명 Paint;PFA Primer Liquid;;;JAPAN
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@§Perfluoro alkoxy 수지 주성분에 Polyphenylene sulfide resin,Furfuryl @§alcohol,Methyl pyrrolidone,Water, Carbon black,Aluminium powder등으@§로 조제된 흑색액상@§@§ㅇ 용도@§전기압력밥솥등 내피 코팅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류 총설에 "이 류에는 또한 식물성, 동물성 또는
광물성의 착색제, 합성유기착색제 및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
제품(페인트 등)도 포함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3209호의 용어에 "페인트(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매
질에 분산,용해한 것에 한한다)"를 규정하면서
-동해설서에 "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중합체..를 기제로 한 결합제를 불용
성 착색제 및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한
액이다..."수성매질"이라 함은 물 또는 물의 혼합물과 수용성 용제로 조성
된 것을 말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Perfluoro alkoxy 수지 주성분에 Polyphenylene
sulfide resin,Water 등으로 조성된 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조제된 페
인트이므로 HSK3209.90-1019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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