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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587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506.91-0000호에 분류함
품명 Adhesive;AD-500A;;;R.KOREA
물품설명 ㅇ 폴리우레탄 수지를 기제로 용제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액상의 접착@§제(Net.15Kg) @§@§ㅇ 제시성분@§폴리우레탄17~19%, Toluene40~50%, MEK30~40% 등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의 용어에 "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 조제접착
제"를 규정하고 있고
-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"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
및 기타 조제접착제"로서 "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 조제품으로 제3901
호 내지 제3913호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..로서 제39류의 물품에
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(용제..)와는 별도로 "왁스"와 같이 제39류에 해당
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" 라고 해
설하고 있음
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"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중합체라고 부
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"폴리우레탄"을 규정하면서
- 동해설서에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며 접착제, 성형화합
물..로 사용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제 3909호에 분류되는 폴리우레탄 수지에 용제 등으로
조제된 접착제이므로 HSK 3506.91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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