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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06
시행일자 2005-01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20.51-0000호
품명 Polymethyl metacrylic sheet:Acrylic sheet
물품설명 직사각형(385X331X2mm) Acrylic(PMMA) sheet 가장자리에 은색 테투리 표시@§선(수출품의 폭:1.2Cm)을 인쇄하여 가공 여유폭 약1Cm를 남기고 절단한후 @§이형필름을 부착한 LCD 모니터 보호용 TFT-LCD WINDOW FILTER 제조용.조용.
결정사유 제3920호에는 “플라스틱제의 기타 판, 쉬트, ...”이 분류되며
- 제39류 주10에서 “제3920호제3921호에서 "판·쉬트·필름·박 및
스트립" 이라 함은 판·쉬트·필름·박·스트립(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)
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(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
여부를 불문한다)으로서,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
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(그대로 사용할
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)”라고 하고 있으며

제3920호해설서에서 “이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
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트립(기타재료로 보강·
적층·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한
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직사각형(385X331X2mm) Acrylic(PMMA) sheet로
HSK3920.51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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