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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883
시행일자 2005-01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604.19-9090호
품명 Yellowfin sole preparation;;;PR.CHNA
물품설명 각시가자미의 머리, 내장, 꼬리지느러미를 제거 후 피레트를 뜨고 남은 @§뼈 주성분에 등지느러미 및 소량의 살로 구성된 것(부분)을 물에 희석한 @§고추가루(0.05%)액에 침적시킨 후 건져내어 소금, 후추, 설탕, MSG 등으@§로 조미된 밀가루반죽(약 37%)을 묻혀 냉동한 것(5~10g/pcs 10kg 벌크포@§장) (용도 : 일식 식자재 및 요리재료로서 기름에 튀겨 식용).
결정사유 본품은 각시가자미의 피레트를 뜨고 남은 부분을 소금, 후추, 설탕 등으
로 조미된 밀가루반죽을 묻혀 냉동한 수산물가공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04
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16류 (3)항 “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
것, 조미(예:후추와 소금)된 것”의 규정에 의거 어류의 조제품으로 보아
HSK 1604.19-9090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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