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9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4419.00-9000 |
| 품명 | kitchenware of wood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, 제기는 “①원목벌채, ②원목절단 ③귀도리(원목다@§듬기) ④초가리(초벌깍기) ⑤음건 ⑥재가리(재벌깍기) ⑦칠짜기 ⑧초벌칠 @§⑨재벌칠 ⑩상건·음건”의 과정을 거쳐 제조됨@§@§본 물품은 물푸레나무의 것으로 제기를 만들기 위해 재벌깍기 까지의 공정@§을 거친 물품임 |
| 결정사유 |
본 물품은 목제의 주방용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 거 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 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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