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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96
시행일자 2004-12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4419.00-9000
품명 kitchenware of wood;;;PR.CHNA
물품설명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, 제기는 “①원목벌채, ②원목절단 ③귀도리(원목다@§듬기) ④초가리(초벌깍기) ⑤음건 ⑥재가리(재벌깍기) ⑦칠짜기 ⑧초벌칠 @§⑨재벌칠 ⑩상건·음건”의 과정을 거쳐 제조됨@§@§본 물품은 물푸레나무의 것으로 제기를 만들기 위해 재벌깍기 까지의 공정@§을 거친 물품임
결정사유 본 물품은 목제의 주방용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
거 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 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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