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9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4419.00-9000 |
| 품명 | Blank for kitchenware of wood(초벌깍기상태)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물푸레나무제의 것으로서 상단부는 평평하며 거칠고, 중간부는 제기 몸통@§부분(손잡이 역할)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, 하단부는 속을 깊이 3㎝정도 파@§내어 제기의 다리부분 형상을 띄도록 만들어 놓은 제기 blank임 |
| 결정사유 |
본 물품은 물푸레나무제의 것으로서 제기 제조과정 중 초벌깍기한 상태로 서 제기의 형상를 띄고 있는 blank이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2(가)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거 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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