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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97
시행일자 2004-12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4419.00-9000
품명 Blank for kitchenware of wood(초벌깍기상태);;;PR.CHNA
물품설명 물푸레나무제의 것으로서 상단부는 평평하며 거칠고, 중간부는 제기 몸통@§부분(손잡이 역할)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, 하단부는 속을 깊이 3㎝정도 파@§내어 제기의 다리부분 형상을 띄도록 만들어 놓은 제기 blank임
결정사유 본 물품은 물푸레나무제의 것으로서 제기 제조과정 중 초벌깍기한 상태로
서 제기의 형상를 띄고 있는 blank이므로

HS해석에 관한 통칙 2(가)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거
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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