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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500
시행일자 2004-12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506.91-0000호에 분류함
품명 Adhesives;접착제;;;R.KOREA
물품설명 ㅇ 성상 및 용도@§아크릴수지,유기용제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점조액상으로 PVC필름을 접합시@§키는 접착제로 사용(200kg 드럼)@§@§ㅇ 제시성분@§아크릴 수지:20~30%,MEK:15~25%,MIBK:15~25%,Xylene:10~15%,Butyl @§carbitol:10~15%,첨가제:5~10%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의 용어에 "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제3901호 내지 제
3913호의 폴리머를 기제로한 접착제"를 규정하고 있고,동해설서에서 동호
에 분류되는 것으로 "(B)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
및 기타 조제접착제"의 범주에서 "(4)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 조제품 :
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내지 3913호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각
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(충전
제, 가소제, 용제,안료 등)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
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." 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주에 "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"일차제품"
이라 함은 다음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"라고 규정하면서 "가.액상
과 페이스트상[분산물(에멀젼 및 서스펜션)과 용액을 포함한다]"를 예시하
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"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는 일차제품의 형상
의 물품만을 분류한다"라고 해설하면서 일차제품으로서 "액상 및 페이스트
상"의 것은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
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, 안정제, 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
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.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,..침투제,..글
루우 등으로 사용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또한 관세율표 제3906호의 용어에 "아크릴 중합체"를 규정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3906호에 분류되는 액상의 "아크릴 중합
체"를 기제로 용제(MEK, MIBK, Xylene, Butyl carbitol)와 기타의 첨가제
를 함유하여 조제한 접착제이므로 HSK3506.91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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