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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82
시행일자 2004-12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209.90-1020호에 분류함
품명 Varnishes ;페인트;;;R.KOREA
물품설명 ㅇ 성상 및 용도@§Polyurethane계 수지 중합체(실리콘 변성 폴리우레탄 아크릴 수지, 실리@§콘 변성 폴리우레탄 수지)를 수용성 매질(물)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으@§로 아연도금강판 코팅용 바니쉬임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류 총설에 "이 류에는..바니쉬,..와 같은 각종 기
타 조제품도 포함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고

ㅇ관세율표 제3209호의 용어에 "바니쉬(합성중합체..를 기제로 하여 수성
매질에
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)"를 규정하면서
- 동해설서에 "이 호의 페인트(바니쉬는 페인트와 유사하나 안료 불포함)
는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한 결합제를
불용성 착색제 및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
한 액이다" 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또한 "<수성매질>이라 함은 물 또는 물의 혼합물과 수용성 용제로 조성
된 것을 말한다" 라고 설명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"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
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
세율표 제3909호에 "폴리우레탄"을 규정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폴리우레탄계의 수지중합체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
상의 바니쉬이므로 HSK3209.90-102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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