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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514
시행일자 2004-12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s(Su Chiang Powder)
물품설명 글루코만난 35%, 변성전분(옥테닐호박산나트륨전분) 26%, 옥수수전분 @§19%, 커드란 18%, 탄산칼슘 2%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조제된 백색 분말상 @§(식품가공용 조제품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
로 “(B)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
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.(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
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
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
다)"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.

ㅇ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
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.90-
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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