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8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106.90-9099호에 분류한다. |
| 품명 | Food preparation;NATURE`S CALCIUM;;IRELAND |
| 물품설명 | ㅇ성분 및 용도@§ 탄산칼슘, 탄산마그네슘, 기타 미네랄(인,황, 등),옥수수전분,sodium @§carboxylemthyl starch, magnesium stearate 등으로 혼합,조제된 회백색 @§정제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용 포장(120정/1통)한 것으로 칼슘보급용 건@§강기능성식품@§@§ㅇ 제시성분@§ 해조칼슘(칼슘화된 해조류이며, 탄산칼슘,탄산마그네슘,인, 황, 붕소 @§등) 94.8%, 옥수수전분 4%, sodium carboxymethyl starch 1%, magnesium @§stearate 0.2%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"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"를 규정 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(A)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같은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(16)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면서 "식물성액스, 과실농축 물, 벌꿀,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을 첨가하고 때로느 소 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.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 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.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(제3003호, 또는 제3004호)"고 설명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조제한 물품이 아니므 로 제3004호, 제3004호 등에 분류할 수 없고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여 건강 이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탄산칼슘, 탄산마그네슘, 기타 미네랄(인,황, 등),옥수수전분,sodium carboxylemthyl starch, magnesium stearate 등으 로 혼합,조제된 건강보조식료품이므로 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ylemthyl starch, magnesium stearate 등으 로 혼합,조제된 건강보조식료품이므로 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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