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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80
시행일자 2004-12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104.22-0000호
품명 Oat, other worked(신청품명 : 유기농귀리속피)
물품설명 백색의 배유가 부착된 귀리의 기울을 거칠게 빻은 것으로서 건조물상태에@§서 전분 54.7%, 회분 약 3.1%를 함유하며, 1.25밀리미터 금속망체에 약 @§63% 통과됨
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1류에는 "제분공업의 생산품"이 분류되며, 주2에서 다음의
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류(11류)에 분류한다고 하고 있음
- 곡물명 전분함유량 회분함유량 체를 통과하는 비율(315마이크론)
귀리 45% 초과 5% 이하 80% 이상
- 또한, 주3에서 "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"분쇄물" 또는 "조분"이라
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 다음에 부합되는 것을 말한다.
나. 옥수수외의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.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
빠져나가는 중량비율이 95%이상인 것"이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본 물품은 백색의 배유가 부착된 귀리의 기울을 거칠게 빻은 것으로서
건조물상태에서 전분 54.7%, 회분 약 3.1%를 함유하며, 1.25밀리미터 금속
망체에 약 63% 통과하는 물품으로 제11류 주3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
제1103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

ㅇ따라서, 관세율표해설서 제1104호 (5)항에서 "거칠게 빻은 곡물, 즉 이
것은 단편으로 파쇄 또는 절단한 곡물(껍질을 벗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
다.)로서, 파편이 보다 거칠고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분쇄한 곡물(groats)
과 상이하다."라고 규정에 의거 기타 가공한 귀리로 보아 HSK1104.22-0000
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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