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8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104.22-0000호 |
| 품명 | Oat, other worked(신청품명 : 유기농귀리속피) |
| 물품설명 | 백색의 배유가 부착된 귀리의 기울을 거칠게 빻은 것으로서 건조물상태에@§서 전분 54.7%, 회분 약 3.1%를 함유하며, 1.25밀리미터 금속망체에 약 @§63% 통과됨 |
| 결정사유 |
ㅇ관세율표 제11류에는 "제분공업의 생산품"이 분류되며, 주2에서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류(11류)에 분류한다고 하고 있음 - 곡물명 전분함유량 회분함유량 체를 통과하는 비율(315마이크론) 귀리 45% 초과 5% 이하 80% 이상 - 또한, 주3에서 "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"분쇄물" 또는 "조분"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 다음에 부합되는 것을 말한다. 나. 옥수수외의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.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나가는 중량비율이 95%이상인 것"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백색의 배유가 부착된 귀리의 기울을 거칠게 빻은 것으로서 건조물상태에서 전분 54.7%, 회분 약 3.1%를 함유하며, 1.25밀리미터 금속 망체에 약 63% 통과하는 물품으로 제11류 주3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 로 제1103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ㅇ따라서, 관세율표해설서 제1104호 (5)항에서 "거칠게 빻은 곡물, 즉 이 것은 단편으로 파쇄 또는 절단한 곡물(껍질을 벗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다.)로서, 파편이 보다 거칠고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분쇄한 곡물(groats) 과 상이하다."라고 규정에 의거 기타 가공한 귀리로 보아 HSK1104.22-0000 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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