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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59
시행일자 2004-12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 HSK 1104.29-2000, ②1102.90-1000호
품명 ①제주상황보리, ②제주상황보리분;;;R.KOREA
물품설명 ①부분적으로 호화된 도정한 보리(98%)에 상황버섯균을 접종, 배양하여 균@§사체를 침투시켜 기능을 강화한 갈색 낟알상의 보리를 비닐백에 소매포장@§하여 수지제 계량컵과 지제상자에 포장한 것(Net 300g)@§②부분적으로 호화된 도정한 보리(98%)에 상황버섯균을 접종, 배양하여 균@§사체를 침투시켜 기능을 강화한 갈색 낟알상의 보리를 분말화하여 비닐백@§에 소매포장한 후 수지제 계량컵과 지제상자에 포장한 것(Net 300g)@§(용도 : 쌀과 혼합하여 취사)
결정사유 물품①은 부분적으로 호화된 도정한 보리 낟알상을 상황버섯균으로 단순
히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904호에 해당되는 사전에 조리
된 조제품이 아니며, 곡물구조를 부분적으로 호화시키고 껍질을 벗긴 상태
이므로 HS 1104호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규정에 의거 기타의 가공한 보리
에 해당되므로 HSK 1104.29-2000호에 분류됨.
물품②는 부분적으로 호화된 갈색 보리 분말을 상황버섯균으로 단순히 기
능을 강화시킨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901호의 분의 조제식료품이 아니며,
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고, 전분함량 약 61.8%(Dry base), 315마이
크론 금속망체 통과분이 약 91%, 회분이 약 1.2%이므로 관세율표 제11류주
2의 "분"의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 1104호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규
정에 의거 보리가루에 해당되므로 HSK 1102.90-1000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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