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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60
시행일자 2004-12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505.10-9000호
품명 Oxidized tapioca starch;Gelsize788;;THAILND
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타피오카 산화전분 (용도: 지력증강제)
결정사유 본품은 타피오카 산화전분(변성전분)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3505
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K 3505.10-9000호에 분류
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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