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89
시행일자 2004-12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502.20-0000에 분류한다.
품명 Whey protein concentrate;TGF-BETA COMPLEX;;;NEWZLND
물품설명 ㅇ 성분 및 용도@§ 건조기준 단백질함량이 86.1%(Dry basis)인 미황색분말상의 whey @§protein concentrates(유장단백질농축물)로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@§@§ㅇ 제조공정@§ 유장단백질농축물 한번 더 Refilteration하여 농축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에 (e) 알부민(둘 이상의 유장(乳漿)단백질의
농축물을 포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(乳漿)단백질의 함유량이
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)은 제3502호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
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3502호의 용어에 "알부민(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
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
축물을 포함한다)"를 규정하고 있으며

ㅇ 또한 동 해설서에 "...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을 함유한 것과
중량으로 80% 이상(건조 중량으로 계산하여)함유한 유장단백질인 유장단백
질 농축물도 분류된다.유장단백질 함유량은 질소함량의 전화율
(conversion factor)6.38을 곱하여 계산한다"고 해설하면서

- "알부민은 일반적으로 점액상, 투명한 황색 플레이크상 또는 백색 무정
형상, 담홍색 또는 황색 분말이다. 이들 알부민은 ... 식료품... 주류 또
는 기타음료의 청징제로 사용한다." 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건조기준 단백질함량
86.1%(Dry basis)인 미황색분말상의 유장단백질농축물이므로 HSK3502.20-
0000에 분류한다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