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9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3808.40-0000호에 분류한다. |
| 품명 | Disinfectants;SEASCENT 1-2-3;;;U.S.A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 및 형상@§ n-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, n-alkyl dimethyl @§ethylbenzyl ammonium chloride, water 등으로 조제된 연적색투명액상을 @§스프레이병에 소매용으로 포장(용량: 0.9463ℓ) @§ @§o 용도@§ - 스프레이 방식으로 가정, 산업체, 음식점, 병원등에서 타일, 변기, 욕@§조표면 등에 분무하여 박테리아, 곰팡이, AIDS바이러스를 포함한 오염균@§의 세척 및 소독, 악취제거용으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본품은 의학품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살균, 소독제가 아니므로 제3004 홍에 분류될 수 없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에 "소독제"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세에 "이 호에는 병원균 ...곰팡이 등을 박멸하려는 일련의 물 품을 분류하며 ...소독제 등은 분무, 산포, 살포, ..등의 방법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있다"고 해설하면서 -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"소매포장,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 이 명백한 형상의 것으로 혼합물 또는 혼합물이 아닌 것도 있다".고 부연 설명하고 있음. ㅇ 또한 동 (Ⅳ) 소독제 구룹에 대해 "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 ·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 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. 소독제는 예를 들면, 병원에서 벽 등 의 청소 또는 기구소독에 사용된다. "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살균성이 있는 n-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, n-alkyl dimethyl eth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으로 조제 한 물질을 스프레이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가정, 산업체, 음식점, 병원등 에서 타일, 변기, 욕조표면 등에 분무하여 박테리아, 곰팡이, AIDS바이러 스를 포함한 오염균의 세척 및 소독, 악취를 제거하는 소독제이므로 HSK3808.40-0000호에 분류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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