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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20
시행일자 2004-1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18.90-9080호에 분류
품명 개인용 온열 저주파 조합자극기(NUGA BEST NM-5000)
물품설명 ㅇ 구성부분@§①외부투광기 : 지압을 위한 것으로 신경자극, 근육이완, 피로회복에 도움@§ (본체와 분리 가능)@§②누가 클리닉 : 신체에 밀착되도록 벨트로 압착하여 헬스파(일종의 저주@§파)에 의한 근육운동시스템(본체와 분리 가능)@§③다기능 통합리모콘(본체와 분리 가능)@§④커넥터 : 투광기, 누가클리닉 및 리모콘 등을 연결하여 사용@§⑤내부투광기 : 척추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며 척추 및 주변의 경락과 근육@§전체에 지압, 마사지, 뜸을 떠줌@§⑥높이 조절 설계 : 높이를 10도, 20도, 30도로 조절@§⑦토르마늄세라믹 특수발열 보조매트 : 온열 및 원적외선 방출@§⑧온도조절 명판 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지압요법, 온열요법, 저주파요법 및 로링 마사지요법 등을 혼합한 개인@§용 온열 저주파 조합자극기로 척추/골반, 견갑골 교정, 신경이완, 혈액순@§환 개선, 혈전용해 및 면역력 증강 과 세포 재생효과가 있다고 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의료용 기기( .. 전기식 의료기기와 ..... 포
함한다.)가 분류되며, 동해설서에서
- 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·외과의·치과의·수의·조산부 등이
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·예방·치료 또는 수
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. ....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·치료
·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.
- (Ⅳ) 전기식 의료용기기
이 호에는 예방·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도 분류된다.
(2) 전기요법용기기
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·신경통·반신불수·정맥염
·내분비성빈혈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. 이 기기중에는 하기(6)항
의 전기외과용기기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것도 있다.
(4) 전기투열요법용기기
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(例 : 류우머티즘·신경통·치
의 질환 등).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(단파·초음파 등)를 사용하며 각종의
전극(例 : 판륜·관 등)을 이용한다. 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전기적 에너지를 운동에너지, 열에너지 및 일종의 저주파로
변환하여 신경자극, 근육이완 및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용
기기로
- 해설서상 열거하고 있는 “전기요법 및 전기투열요법용기기”에 해당하
므로 HSK9018.90-908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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