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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33
시행일자 2004-1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002.10-1000
품명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;OVUSIGN LH
물품설명 소혈청알부민, 단일클론항체, Anti-lgG 항체등으로 조제된 진단용시약이 @§도포되어 있는 패드를 플라스틱제 스트립에 부착하여 검체투여구와 반응확@§인구가 있는 직사각형 플라스틱 케이스(규격:70×30×5㎜)에 장착한 것을 @§1회용 스포이드와 함께 수지팩에 소매포장한 체외배란진단용 시약
결정사유 본품은 동물의 혈액분획물등으로 조성된 체외배란진단용시약이므로 HS 관
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3002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
3002.10-1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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