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1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404.10-9000 |
| 품명 | Raw vegetable materials of kind used dyeing; 뉴트럴 |
| 물품설명 | Amla fruit powder(50%), Shikakai fruit powder(30%), Henna leaf powder@§(20%)를 건조한 후 분쇄하여 혼합한 녹색분말상@§-용도 : 옷감염색용@§-포장단위 : 10Kg, 1Kg, 500g, 100g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Amla fruit powder, Shikakai fruit powder, Henna leaf powder가 단순히 혼합된 녹색 분말상으로 직물 염색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염 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만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 표해설서 제1404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1404.10-9000호에 분류함(2004년 도 제1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참조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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