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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19
시행일자 2004-1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404.10-9000
품명 Raw vegetable materials of kind used dyeing; 뉴트럴
물품설명 Amla fruit powder(50%), Shikakai fruit powder(30%), Henna leaf powder@§(20%)를 건조한 후 분쇄하여 혼합한 녹색분말상@§-용도 : 옷감염색용@§-포장단위 : 10Kg, 1Kg, 500g, 100g
결정사유 본품은 Amla fruit powder, Shikakai fruit powder, Henna leaf powder가
단순히 혼합된 녹색 분말상으로 직물 염색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염
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만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
표해설서 제1404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1404.10-9000호에 분류함(2004년
도 제1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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