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37
시행일자 2004-1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41.40-2090
품명 ㅇ품명 : LED램프
ㅇ모델 : L-513, L-314
물품설명 ㅇ물품설명(성상)@§ -렌즈의 직경이 3㎜, 5㎜의 LED 램프임@§ -chip raw material이 GaP, GaAsP, GaAlAs, GaAlInP등으로 다양함@§ㅇ주요용도(신청인 제시)@§ -각종 전자제품의 전자표시부품@§ -교통신호등, 자동차후미등, 휴대폰 등
결정사유 -제8541.40소호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다이오드(LED)가 분류되
는 소호이며, 제8541.40-20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특게되어 있음
-HS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에 비화게리움 또는 인화게리움을 기재로 한
발광다이오드, 또는 전계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, 적외선,
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제어장치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
달해주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
-제85류주5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
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
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
-따라서 동 물품은 인화게리움 등을 기재로 한 발광다이오드이므로 통칙1
에 의거 8541.40-2090호에 분류한다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