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3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41.40-2090 |
| 품명 |
ㅇ품명 : LED램프 ㅇ모델 : L-513, L-314 |
| 물품설명 | ㅇ물품설명(성상)@§ -렌즈의 직경이 3㎜, 5㎜의 LED 램프임@§ -chip raw material이 GaP, GaAsP, GaAlAs, GaAlInP등으로 다양함@§ㅇ주요용도(신청인 제시)@§ -각종 전자제품의 전자표시부품@§ -교통신호등, 자동차후미등, 휴대폰 등 |
| 결정사유 |
-제8541.40소호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다이오드(LED)가 분류되 는 소호이며, 제8541.40-20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특게되어 있음 -HS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에 비화게리움 또는 인화게리움을 기재로 한 발광다이오드, 또는 전계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, 적외선,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제어장치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 달해주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-제85류주5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 -따라서 동 물품은 인화게리움 등을 기재로 한 발광다이오드이므로 통칙1 에 의거 8541.40-209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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