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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44
시행일자 2004-1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808.40-0000호에 분류함
품명 Disinfectants;CLEAN GEL CARTRIDGE;;;JAPAN
물품설명 ㅇ 구성성분 및 성상@§에탄올,정제수,카르복시기 비닐 폴리머,트리에탄올 아민,카모마일엑스등으@§로 조제된 무색 투명겔상을 연결구가 부착된 800㎖ 비닐팩에 포장후 지제@§박스에 소매포장한 카트리지 @§@§ㅇ 용도@§좌변기 커버 제균 클리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부주에 "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
을 이유로 제3004호..제38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
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38류주에서 이 류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
물을 제외하지만 다만"(2)제3808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살충
제...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"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에 "소독제(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
것)"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병원균과 곤충...등을 박멸
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 물품
도 이 호에 분류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또한 "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."라
고 해설하면서 "(1)살충제,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표장을 한 것 또는 보통
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"으로서 "이러한 방법으로 포
장되거나 형상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
도 있다."라고 해설하고 있고 "(2)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
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.(예:액상,걸죽한 액상)"라고 해설하고 있음

"제3808호의 물품을 나눌 수 있는 그룹으로 "(IV)소독제"의 그룹에서 "소
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,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
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.
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 또는 기구소독에 사용된다."라
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에탄올,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투명겔상을 비닐팩에 포
장 후 소매포장한 카트리지로서 좌변기 커버의 소독목적으로 사용되므로
HSK3808.40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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