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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11
시행일자 2004-1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1.20-9000
품명 Tea preparations ; 助助身茶(녹차맛)
물품설명 녹차(50%), 장미(22.8%), 차즈기잎(13.6%), 연꽃잎(13.6%) 등이 혼합된 물@§품을 수지제백에 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(Net 11g X 14 Pack)
결정사유 본품은 녹차(50%)에 여러 종류의 식물성차의 혼합,조제품으로서 녹차의 맛
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녹차가 구성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"차
조제품"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1.20-9000호에
분류함이 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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