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1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101.20-9000 |
| 품명 | Tea preparations ; 助助身茶(녹차맛) |
| 물품설명 | 녹차(50%), 장미(22.8%), 차즈기잎(13.6%), 연꽃잎(13.6%) 등이 혼합된 물@§품을 수지제백에 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(Net 11g X 14 Pack)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녹차(50%)에 여러 종류의 식물성차의 혼합,조제품으로서 녹차의 맛 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녹차가 구성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"차 조제품"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1.20-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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