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2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101.20-9000호에 분류 |
| 품명 | Tea preparation ; 감비차(Genpi Tea) |
| 물품설명 | 보이차 20%, 우롱차 20%, 율무, 삼백초, 두충잎, 뽕잎,감잎 등을 혼합, 파@§쇄하여 부직포제 티백에 소매용 포장한것(5g * 60개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"차를 기제로한 조제품"이 분류되며 -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,조제품으로서 발효 및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발효 및 반발효차(보이차와 우롱차)가 구성 원재 료 중 최대 중량(40%)을 차지하므로 "차 조제품"으로 보아 제2101호의 용 어에 의거 HSK2101.2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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