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25
시행일자 2004-1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1.20-9000호에 분류
품명 Tea preparation ; 감비차(Genpi Tea)
물품설명 보이차 20%, 우롱차 20%, 율무, 삼백초, 두충잎, 뽕잎,감잎 등을 혼합, 파@§쇄하여 부직포제 티백에 소매용 포장한것(5g * 60개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"차를 기제로한 조제품"이 분류되며
-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,조제품으로서 발효 및 반발효차의
맛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발효 및 반발효차(보이차와 우롱차)가 구성 원재
료 중 최대 중량(40%)을 차지하므로 "차 조제품"으로 보아 제2101호의 용
어에 의거 HSK2101.20-9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