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2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0303.79-1000에 분류한다 |
| 품명 | Alaska pollack, frozen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 및 용도@§ 열처리하지 않은 명태 53.48%, 조개 25.45%, 낙지 12.72%, 새우 8.35%@§등의 비율로 배합 후 냉동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@§ @§@§@§ㅇ 제조공정@§ 전처리하지 않은 재료-세척-절단-냉동(-25℃)-측정-팩-냉동(-18℃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"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· 갑각류·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접 식 용·...등으로 제시된다."고 해설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" 이 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 의 ...연체동물 ...에 국한된다.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· 세단(細斷)·분쇄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. 그 이외 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(例 : 제0306 호의 갑각류와 복합된 제0302호 내지 제0304호의 어류)은 이 류에 분류된 다."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3류에 분류되며 ㅇ본품의 구성성분을 살펴보면 제0303호에 분류되는 냉동명태 53.48%와 제 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 38.17%(조개류25.45%, 낙지12.72%), 제0306호 에 분류되는 갑각류(새우8.35%)로 이루어져 있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바,(통칙1,통칙2, 통칙3의 가의 적용 배제이유) ㅇ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3(나)에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의 분류에 있어서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음. 따라서 본품을 구성하고 있는 냉동 명태의 비율이 전체의53.48% 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HSK0304.79-1000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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