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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27
시행일자 2004-1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HSK0307.99-1160, ②HSK0307.59-1010, ③HSK0307.49-1020에 분류한다
품명 ①Top shells(frozen), ②Octopus(frozen), ③Squid(frozen);;;PR.CHNA
물품설명 ㅇ 성분 및 용도@§ 열처리 하지 않은 소라꼬치 2개(40%), 문어꼬치 2개(40%), 오징어꼬치 1@§개(20%)를 냉동하여 소포장한 것(Net 250g)으로 식용@§@§ㅇ 제조공정@§ 전처리하지 않은 재료-세척-절단-냉동(-25℃)-측정-팩-냉동(-18℃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"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·
갑각류·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접 식
용·공업용(통조림등)·부화용·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."고 해설하고 있고

ㅇ 동해설서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" 이 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
의 ...연체동물 ...에 국한된다.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·
세단(細斷)·분쇄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. 그 이외
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(例 : 제0306
호의 갑각류와 복합된 제0302호 내지 제0304호의 어류)은 이 류에 분류된
다."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관세율표 제0307호의 용어에 "연체동물(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
여부를 불문하며, 산것과 신선, 냉장, 냉동, 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
에 한한다.)"을 규정하고 있고

ㅇ 동해설서에 (1) 연체동물(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, 산 것
과 신선·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.)을 예시하
면서 "연체동물의 주요한 종류는 굴·가리비과의 조개·홍합·대합류조개
·갑오징어·오징어·문어·달팽이 등이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.


ㅇ 따라서 본품은 열처리 하지 않은 연체동물을 절단, 냉동, 포장한 것이
므로 통칙 통칙1(호의용어)과 통칙 6에 의거 각각 ①Top shells(frozen)
HSK0307.99-1160, ②Octopus(frozen) HSK0307.59-1010, ③Squid(frozen)
HSK0307.49-1020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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