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42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HSK0307.99-1160, ②HSK0307.59-1010, ③HSK0307.49-1020에 분류한다 |
| 품명 | ①Top shells(frozen), ②Octopus(frozen), ③Squid(frozen)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 및 용도@§ 열처리 하지 않은 소라꼬치 2개(40%), 문어꼬치 2개(40%), 오징어꼬치 1@§개(20%)를 냉동하여 소포장한 것(Net 250g)으로 식용@§@§ㅇ 제조공정@§ 전처리하지 않은 재료-세척-절단-냉동(-25℃)-측정-팩-냉동(-18℃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"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· 갑각류·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접 식 용·공업용(통조림등)·부화용·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."고 해설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" 이 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 의 ...연체동물 ...에 국한된다.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· 세단(細斷)·분쇄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. 그 이외 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(例 : 제0306 호의 갑각류와 복합된 제0302호 내지 제0304호의 어류)은 이 류에 분류된 다."고 해설하고 있음. ㅇ 관세율표 제0307호의 용어에 "연체동물(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산것과 신선, 냉장, 냉동, 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에 한한다.)"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(1) 연체동물(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, 산 것 과 신선·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.)을 예시하 면서 "연체동물의 주요한 종류는 굴·가리비과의 조개·홍합·대합류조개 ·갑오징어·오징어·문어·달팽이 등이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열처리 하지 않은 연체동물을 절단, 냉동, 포장한 것이 므로 통칙 통칙1(호의용어)과 통칙 6에 의거 각각 ①Top shells(frozen) HSK0307.99-1160, ②Octopus(frozen) HSK0307.59-1010, ③Squid(frozen) HSK0307.49-1020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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