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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88
시행일자 2004-12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25.10-9010(2004년 1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)
품명 Telemetry Transmitter; CSS-905
물품설명 원격측정장치에 장착되어 영상 및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기.
결정사유 ○ 본건 물품은 원격측정장치에 장착되어 영상 및 데이터를 무선으로
송신하는 기기로서 송신기만 제시되었음.

○ 무선전화용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8525호 관세율표
해설서에 “무선전화용 또는 무선 전신용 기기”란 『어떤 회선에 접속시
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수신하는
데 사용되는 기기』로 설명하고 있으며, 동호 해설서 (A)(9)에 ”원격계측
기 신호의 송신기 또는 송.수신기(Transmitters or
transmitter /receivers of telemetric signals)"를 게기하고 있음.

○ 본건 물품은 원격측정장치에 장착되어 촬상된 영상을 무선으로 송
신하는 기기로서 송신기만 제시되었으므로 HS 8525.10-9010호에 분류한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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