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38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1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25.10-9010(2004년 1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) |
| 품명 | Telemetry Transmitter; CSS-905 |
| 물품설명 | 원격측정장치에 장착되어 영상 및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기. |
| 결정사유 |
○ 본건 물품은 원격측정장치에 장착되어 영상 및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기로서 송신기만 제시되었음. ○ 무선전화용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8525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“무선전화용 또는 무선 전신용 기기”란 『어떤 회선에 접속시 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』로 설명하고 있으며, 동호 해설서 (A)(9)에 ”원격계측 기 신호의 송신기 또는 송.수신기(Transmitters or transmitter /receivers of telemetric signals)"를 게기하고 있음. ○ 본건 물품은 원격측정장치에 장착되어 촬상된 영상을 무선으로 송 신하는 기기로서 송신기만 제시되었으므로 HS 8525.10-9010호에 분류한 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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