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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442
시행일자 2004-1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19.90-0000호에 분류함
품명 Self-adhesive sheet;PAD-ANTI NOISE;;;R.KOREA
물품설명 ㅇ 성상 @§흑색 발포성 EVA수지 쉬트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백색이형지를 부착@§한 쉬트상 제품을 비닐팩에 포장한 것(두께 2.1mm, 크기 14×14cm)@§@§ㅇ 용도@§차량내 방음패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"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
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...중합체는 한 종류 이
상의 단량체 단위가 반복된 것이 특성인 분자로써 조성된다."라고 해설하
면서 "중합체에 대한 약어"중 "EVA 에틸렌-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"를
예시하고 있음

ㅇ 또한 이 류의 전반적 배열상 "제3916호 내지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
의 반제품 또는 특정의 완제품을 분류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3919호의 용어에 "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, 쉬트,필름,
박, 테이프,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(롤상여부를 불문한다)"을 규정하
고 있고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, 벽 피복재 또는 천
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을 분류한
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흑색 발포성 EVA수지 쉬트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백
색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 제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쉬트이므로 HSK
3919.90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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