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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39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6307.90-9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고시 2022-10호)
변경후 세번 5903.90-0000
품명 품명 : Support tape;LP SUPPORT STRINTEX K TYPE
모델 : #669
물품설명 ㅇ물품설명(성상)@§ -살색계 직물(너비: 38mm)을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케이스에 소매포장(길@§이: 5m)되어 있음.@§ -직물 뒷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으며 이형지가 부착되어 있음.@§ -직물의 탄성이 매우 좋아서 아주 잘 늘어남.@§ㅇ함량@§ -폴리우레탄 92.4%(by 100℃ 디메틸포름아미드법) @§ → 나머지 부분: 70% 황산에 전량 용해됨(면 확인)@§ㅇ분석결과: @§ -면, 폴리우레탄으로 직조된 신축성있는 살색 직물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@§제만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케이스에 소매@§포장한 것(38mm×5m)@§ㅇ주요용도(신청인 제시)@§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시에 마찰이 잦은 부위에 충격완화를 위해 사용(순@§수하게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됨)
결정사유 -본품은 면, 폴리우레탄으로 직조된 신축성있는 살색 직물 일면에 아크릴
계 접착제만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케이스
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스포츠 선수들이 충격완화 및 관절 또는 근육 지
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, 의도된 효과가 제품의 탄성에 의해 유래되
는 물품으로 보아 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 (27)항 및 제90류 주1(나)
의 규정에 의거 HSK6307.90-9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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