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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32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5.90-9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Garlic preparation; GARLIC CHIPS;;;PR.CHNA
물품설명 ㅇ 형태 및 용도@§슬라이스한 마늘을 쪄서 당액에 침적 후 식물유에 튀겨 소금으로 조미한 @§황갈색 칩상으로 마늘 특유의 맛과 향이 있고, 바삭바삭한 맛과 식물유의 @§맛과 향이 있으며 스낵용으로 식용@§@§ㅇ 제조공정 : 신선한 원료 - 절단 - 물로 세척 - 찜(30분간) - 냉각 - 당@§액에 침적(25brix, 2시간) - 냉동 - 식물유에 튀김 - 탈유 - 건조 - 소금@§첨가 - 포장
결정사유 ㅇ 본품은 슬라이스한 마늘을 쪄서 당액에 침적 후 식물유에 튀겨 소금으
로 조미한 것이므로 제7류, 제2001호, 제2004호, 제2006호에 분류할 수 없
음.

ㅇ 관세율표 제20류 주3에 "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..의 물
품으로서 주 1가에 규정한 것 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만
을 포함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2005호의 용어에 "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(식초 또
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, 냉종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, 제2006
호의 물품을 제외한다)"을 규정하고 있고

ㅇ 동 해설서에 "이 호에서 "채소"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
에 한한다. 이들 물품은(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
리한 채소,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
제외)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
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는바,

ㅇ 마늘은 제7류에 속하는 채소로써 본품은 식물유에 튀기는 등의 가공을
거친 제품이므로 동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 바를 충족하므로HSK2005.90-
9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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