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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09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, ② 모두 HSK8404.10-9000호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②번 물품
변경후 세번 8404.10-9000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①번 물품[관세청고시 제2016-31호(2016.4.22)]
변경후 세번 8403.90-0000
품명 ①Copper Heat Exchanger(난방열교환기) : GBR-169B
②Plate Heat Exchanger(온수열교환기) : PR4N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①Copper Heat Exchanger(난방열교환기)는 가정용보일러에 장착되어 @§LPG 또는 LNG가 버너 등의 연소기에 의해서 고온의 연소가스가 되어 본 물@§품에 열을 가하게 되어 본 물품의 내부의 물 통로를 지나는 물이 데워져 @§방바닥의 관을 흐르면서 난방을 하게 됨@§ - ②Plate Heat Exchanger(온수열교환기) 역시 보일러에 장착되어 ①번 @§물품에서 데워진 더운 물의 일부가 물 통로 한쪽으로 들어와 인접한 다른 @§물 통로를 지나는 차가운 물을 데우게 됨. 여기서 데워진 물이 집안의 수@§도배관, 욕조 등에 공급되어 온수로 사용됨.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가정용가스보일러에 설치되어 배관내를 흐르는 물을 데워주
는 열교환장치로

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“가열· ....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
재료를 처리하는 기계, 설비, 장치”를 규정하고 있으나
- 동해설서에서 “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(제8402호) 및 이들
의 부속기기(제8404호)”와 “제8403호의 중앙난방 보일러”를 제외하도
록 하고 있으며
- “열교환장치(heat exchange units)”를 예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“
이 호 해설의 첫절<제외조항(e)>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호에는 증기발
생용 보일러의 보조장치(제8404호)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은 상기와 같
은 열교환식의 것(예 : 증기응축기·공기예열기 및 절약기)가 많다.”라
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관세율표 제8403호에는 “중앙난방용 보일러”가, 제8404호에는 “제
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”가 분류되며
- 본 물품은 고온의 열류에 해당하는 연소가스(또는 온수)가 물통로와 격
하여 지나며 저온의 물을 데우는 열교환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
로 중앙난방보일러의 부속기기이므로 제16부 주2(가)의 규정에 의거 ①,
② 모두 HSK8404.10-9000호에 분류한다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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