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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18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19.90-0000
품명 Self-adhesive film;
신청서 품명 :TAPE(모델 84142-37200)
물품설명 알루미늄이 증착된 폴리에스테르 필름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황색이형@§지를 부착한 필름상 제품 28EA를 비닐팩에 포장한 것(두께: 0.05mm, 크기 2@§×2cm)
결정사유 본품은 알루미늄이 증착된 폴리에스테르 필름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황
색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(두께: 0.05mm, 크기 2×2cm)으로 관세율표 제
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·쉬트·필름·박·테이프 또는 스트립
과 기타 평면상의 것(롤상여부를 불문한다)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
본품은 HSK 3919.90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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