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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35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006.30-1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Rice, non-glutinous;;;PR.CHNA
물품설명 멥쌀(백미) 92%에 식물추출물(죽순 및 대나무잎)을 도포한 녹색계 낟알상@§의 건강 기능성 쌀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"쌀은 현미,정미, 연마미, 광택미, 반숙
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에 "쌀(벼를 포함한다)"를 규정하고 있으며

ㅇ 동 해설서에 (4) 정미(표백미)를 예시하면서 "...광택공정(grazing 광
택공정(grazing process)은 특수한 광택통(glazing drums)에 들어있는 포
도당과 활석분으로 곡립을 도포하는 것이다. 이 호에는 "카몰리노"쌀도 포
함되는데, 이것은 기름의 엷은 막으로 도포한 정미로 이루어져 있다."라
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정미에 포도당, 활석분, 기름 등으로 도포하는 쌀도 본호에 분
류되는 바, 본품은 맵쌀에 식물추출물(죽순 및 대나무잎)을 도포한 것이므
로 HSK1006.30-1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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