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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27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108.20-0000호
품명 Inulin; RAFTIFEED IPS;;;BELGIUM
물품설명 치커리뿌리를 열수로 추출하여 제조한 백색 분말상의 이눌린 (용도:사료@§용)
결정사유 본품은 치커리뿌리를 열수로 추출하여 제조한 이눌린으로 HS 관세율표해설
제11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1108.20-0000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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