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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33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20.43-0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Laminated polyvinyl chloride sheet,flexible;REFLECTIVE
PRINTING;;;R.KOREA
물품설명 ㅇ 형상 및 용도@§@§ - 반투명 연질 폴리염화비닐 쉬트(50%)이면에 백색의 연질 폴리염화비닐 @§반사필름(14%)과 투명 폴리에스테르 쉬트(36%)를 적층한 두께 0.3mm의 필@§림형태의 넓은 쉬트상 제품으로 가소제함량은 6%로 이상임@§@§- 광고물품, 도로교통 표지판 등의 반사 보강제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"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, 실온에서 젖
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(한면 또는 양면에)
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
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하여 본호
에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열프레스로 전사하는 본품은 제3919호
에 분류될 수 없음.

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, 적층, 지지 또는 이
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3921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나 본품
의 구조는 플라스틱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3921호에 분류할 수
없음.

ㅇ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 "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(셀루라가 아닌
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, 적층,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
니한 것에 한한다)"을 규정하고있고

ㅇ 동해설서에 "이호에는 ...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
의 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트립(기타재료로 보강·적층·..이와 유사하
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는 바,

ㅇ 본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폴리염화비닐50%, 포릴염화비
닐 반사필림14%, 폴리에스테르 쉬트36%의 플라스틱만으로 적층하였으며 폴
리염화비닐 수지가 주성분이고 가소제의 함량이 6%이상이므로 HSK3920.43-
0000호에 분류한다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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