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33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2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3920.43-0000호에 분류한다. |
| 품명 |
Laminated polyvinyl chloride sheet,flexible;REFLECTIVE PRINTING;;;R.KOREA |
| 물품설명 | ㅇ 형상 및 용도@§@§ - 반투명 연질 폴리염화비닐 쉬트(50%)이면에 백색의 연질 폴리염화비닐 @§반사필름(14%)과 투명 폴리에스테르 쉬트(36%)를 적층한 두께 0.3mm의 필@§림형태의 넓은 쉬트상 제품으로 가소제함량은 6%로 이상임@§@§- 광고물품, 도로교통 표지판 등의 반사 보강제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"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, 실온에서 젖 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(한면 또는 양면에) 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 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하여 본호 에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열프레스로 전사하는 본품은 제3919호 에 분류될 수 없음.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, 적층, 지지 또는 이 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3921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나 본품 의 구조는 플라스틱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3921호에 분류할 수 없음. ㅇ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 "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(셀루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, 적층,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)"을 규정하고있고 ㅇ 동해설서에 "이호에는 ...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 의 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트립(기타재료로 보강·적층·..이와 유사하 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는 바, ㅇ 본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폴리염화비닐50%, 포릴염화비 닐 반사필림14%, 폴리에스테르 쉬트36%의 플라스틱만으로 적층하였으며 폴 리염화비닐 수지가 주성분이고 가소제의 함량이 6%이상이므로 HSK3920.43- 0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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