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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34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21.11-0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Polystyrene cellular sheet;White paper Foam Board;;;R.KOREA
물품설명 ㅇ 형상 및 용도@§@§ - Polystyrene Cellular Sheet 양면에 0.17mm 백색종이 합지를 접착시킨@§전체두께 5mm의 쉬트 상으로 액자뒷판, 실크인쇄광고용, 포스터 판넬용 등@§의 합판대용으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"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, 실온에서 젖
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(한면 또는 양면에)
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
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하여 본호
에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본품은 제
3919호에 분류될 수 없고.

ㅇ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 "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(셀루라가 아닌
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, 적층,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
니한 것에 한한다)"을 규정하고 있는 바,

- 본품은 셀루라의 것으로, 합지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3920호에 분류할
수 없음.


ㅇ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에 "플라스틱제의 기타 판, 쉬트"를 규정하
고 있고, 동 해설서에 " 이 호에는 ..제3919호·제3920호 .. 이외의 플라
스틱제의 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. 따라서 이 호에는 셀
루라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·적층·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
한 것만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는 바,

ㅇ 본품은 폴리스틸렌제 셀룰라(스폰지)형태의 쉬트에 합지가 결합된 플라
스틱의 쉬트이므로 HSK3921.11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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