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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38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824.90-9090호에 분류함
품명 Anti-slipping preparation;Tape Adherent Tuf-Skin;;;U.S.A
물품설명 ㅇ 성분 및 형상@§Isopropyl alcohol,Isobuthane,Propane,Rosin,Benzoin등으로 조제된 무색@§투명액상을 내용량 283g 스프레이 캔포장@§@§ㅇ 용도@§운동시 보호대,스타킹등 착용시 흘러내림을 방지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"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
공업제품이 분류된다." 라고 해설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"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
관공업에 의한 조제품"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"(B) 화학품과 화학
또는 기타의 조제품"의 범주에서 "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
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
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.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
또는 용액이다." 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Isopropyl alcohol,Isobuthane,Propane,Rosin,Benzoin등
으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이므로
HSK3824.90-9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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