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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49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004.90-9900호에 분류함
품명 Medicament;皇帝金丹;;;PR.CHNA
물품설명 ㅇ 인삼, 구기자, 계피, 황기, 육종용, 감초, 삼지구엽초등에 발기부전 치@§료약물인 구연산 실데나필(1.41%(75mg)), 타다나필(0.55%(29mg))등을 혼@§합, 조제하여 흑색 환제로 만든 것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"의약품(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
의 것으로서,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
것에 한한다)"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
이며,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
다.
(a)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..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
있도록 한 것
(b)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
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, 적절한 표시(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, 용
법, 용량 등의 서술)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(개인, 병원 등)에게
직접 파견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말한다.
이들 표시는 라벨, 문자,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." 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품은 제시자료에 따르면 심장병, 고혈압 환자에 대한 복용 주의가 표
기되어 있고 인삼, 구기자, 계피,황기, 육종용, 감초, 삼지구엽초 등의 성
분으로 만들어져 신장기능 활성화, 혈액순환 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
명하고 있으나, 분석결과 발기부전 치료약물인 구연산 실데나필, 타다나필
이 확인됨

ㅇ 따라서 본품은 발기부전 치료약물인 구연산 실데나필과 타다나필을 함
유하여 환제로 만든 것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
3004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3004호에 의거 HSK 3004.90-99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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