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08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202.90-9000
품명 Non-alcoholic beverage; 1.5L POKKA COFFEE BITOU TASTE;;;JAPAN
물품설명 커피추출물 5%, 설탕3.5%, 물91.5% 등으로 혼합, 조제된 흑색계 액상을 플@§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물품(1.5Liter)
결정사유 본품은 커피추출물 5%, 설탕3.5%, 물91.5% 등으로 혼합, 조제된 흑색계 액
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물품(1.5Liter)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
호 제외규정 (d)항 및 제2202호 (B)-(2)항의 관련 내용에 의거 HSK
2202.90-9000호에 분류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