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336
시행일자 2004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933.79-9000호에 분류함
품명 2-Pyrrolidone-5-carboxylic acid;AJIDEW A-100;;;JAPAN
물품설명 ㅇ 2-Pyrrolidone-5-carboxylic acid의 백색결정성분말로서 화장품 원료@§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류주에 "이 류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
품에 한하여 적용한다. 가.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(불순물을 함유
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.)"라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에 "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이 류 주1의 규
정에 따라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 관하여 분류한다."라고 해설하고
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 "제2932호 내지 제2934호에는
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한다. "헤테로고리"화합물이라 함은 하나 또는
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 이외에 기타 원소의 원
자 즉, 산소, 질소 또는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. 이와 같
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헤테로고리기가 유도된다."라고 해설하면서 "(A)
5원 고리(환)" 중 "(1)1개의 헤테로원자를 함유하는 것"의 범주에 "(c)질
소원자 : 피롤기(제2933호)"를 예시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933호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고리화합물로
서 "(G)락탐 - 이들 화합물은 락톤과 유사한 분자내 아미드로 간주되며 물
을 제거함으로써 아미노산에서 얻어진다. 분자들은 하나의 고리안에 1개
이상의 아미드기를 함유하기도 한다. 이들은 존재하는 아미노기의 수에 따
라 모노, 디, 트리락탐 등으로 알려져 있다. 이 호에는 또한 락탐의 에놀
호환이성체인 락탐도 포함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질소를 함유한 헤테로고리화합물(피롤기)로서 고리안에
아미드기 -NH-CO-를 갖는 헤테로고리화합물 구조인 락탐구조를 갖고 있는
물질이므로 HSK 2933.79-9000호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