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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224
시행일자 2004-12-0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43.89-9090
품명 Sexual Vibrator(모델 G-102)
물품설명 - 고무링과 이에 부착된 원통형의 소형진동체로 되어 있고,고무링에 부착되@§어 있는 소형 진동체는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에 소형 진동모터와 bettery @§가 내장되어 있으며 스위치를 켜면 진동함(사용시간 15-20분)@§- 남성성기에 끼워 사용하며, 진동(자극)으로 성적만족감을 증가하는 용도@§로 사용
결정사유 본 물품은 고무링과 이에 부착된 원통형의 소형진동체로 되어 있고, 고무링
에 부착된 소형진동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
아 HSK8543.89-9090호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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